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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알면 '피해 예방법'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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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사칭·소액결제 문자·메신저 피싱 등
"조금만 알고 관심 가지면 막을 수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알면 '피해 예방법'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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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1만8549건이었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3만413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1~10월에도 3만1001건이 발생해 피해액만 5044억원에 달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범행 수법과 예방법을 평소에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이 5일 공개한 피해 예방 사례를 통해 유형별 대응법을 알아본다.

◇기관사칭형

피해자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을 검사라 사칭했고 "A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돼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되니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다. 8000만원을 대출받은 A씨는 이를 건네기 위해 사당역에 갔다가 경찰과 금융기관의 합동 캠페인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을 요청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검찰·금감원 등은 범죄수사를 이유로 안전계좌로 이체나 현금인출·전달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검사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같은 전화를 받게 되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로 확신해도 좋다.


◇소액결제 문자

B씨의 휴대전화에 한 통의 문자가 왔다. '47만5000원 승인완료'라는 내용이었다. 결제한 것이 전혀 없었던 B씨는 이상하게 여겨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신 수사 의뢰를 해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허위 소액결제문자를 통한 보이스피싱 수법이었다. 검찰·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은 B씨를 속여 예금 3200만원을 찾도록 한 후 이를 가로채려 했으나 미리 알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근 허위 결제문자를 보낸 후 이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대신 수사 의뢰를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으면 수신된 전화번호로 바로 확인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 실제 업체에 확인이 필요하다면 인터넷으로 대표전화를 확인해 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 사기형

은행원을 사칭하는 수법도 유행이다. 대출상담을 위한 휴대전화 앱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이다. 실제 이런 방식으로 1920만원을 송금 받은 보이스피싱범이 돈을 찾으러 가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제할 수 잇는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메신저 피싱

카카오톡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방식도 흔한 수법이다. 실제 발생한 사례에서는 아들을 사칭해 "친구에게 보낼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600만원을 받은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메신저 피싱에서는 계좌이체나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본인에게 직접 통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납치 빙자형

아예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요구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다행히 실제 발생한 사건에서는 은행원의 기지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전세자금 목적으로 3500만원 현금 인출을 원하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은행원은 종이로 이야기를 나누며 인출을 지연시켰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실 자녀를 유괴했다는 전화를 받은 부모는 큰 충격에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 수 있다. 의심스러울 때는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일단 전화를 끊거나 가족 또는 주변에 도움을 청해 112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경찰은 '치안1번가' 홈페이지(http://police1st.go.kr)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방법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사례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 사례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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