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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갑질 사건 1년…직장갑질도 양극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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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지수' 중소기업은 증가, 대기업은 줄어
사내외 교육·정부 감시 필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1월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1월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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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우리 사회 전면에 등장한 지 1년이다. 지난해 11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인 '폭행 갑질'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 도입돼 시행 100일을 넘겼다. 하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직장 문화의 변화 정도에 차이가 생기면서 '직장 갑질마저 양극화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 자동차부품업체에 다니는 A씨는 직속 상사로부터 욕설과 모욕 등을 일상처럼 들었다. A씨는 회사에 하소연했지만 회사에서는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했다. A씨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다"며 "'회식이 줄어들었다', '언사가 거칠던 상사들이 조심스러워졌다' 등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달라진 분위기를 얘기하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실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이후 오히려 '갑질'이 늘었다고 체감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 영세기업의 직장갑질 지수는 31.4점으로 직장갑질 금지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28.4점)보다 3점 늘었다. 반면 대기업은 30.6점으로 지난해(37.5점)보다 6.9점 줄었고, 공공부문도 26.0점으로 지난해(35.6점)에 비해 9.6점 줄었다. 전체 평균은 30.5점이었다. 직장갑질지수는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를 지표로 나눈 뒤 숫자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갑질이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임직원 숫자가 적고 노조 결성률이 낮아 폐쇄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직장 갑질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평가한 '갑질 지수'가 상승한 것은 의식 개선 효과에 따른 것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ㆍ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 등 노동 제도의 변화 속에서 근로자들의 눈높이는 올라가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이에 발 맞출 여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직장 갑질 양극화 문제에 대해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사내외 교육을 통한 문화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노조가 없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사장한테 신고해야 하는 점,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은 개선돼야 한다"면서 정부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내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갑질을 당한 직원들이 불만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방식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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