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시설 안전성 확보 위한 법적근거 등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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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후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31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12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계속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됐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대학 입학금은 2023학년도부 전면 폐지된다. 또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해 2016년 12월20일 제정돼 올해 말 종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일부 개정을 통해 2022년 말까지 이 법의 효력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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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사립 특수학교 교장도 국·공립 초·중등·특수학교, 사립 초·중등학교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 중임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가스 관련 시설 설치를 금지하도록 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 등도 모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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