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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했다" 같은 반 친구 공 던져 맞히게한 초등교 체육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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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학대 행위…폭력 동참 요구 받은 다른 아동에게도 정신적 충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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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수업에 지각한 초등학생을 향해 같은 반 친구들이 공을 던져 맞히라고 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 과정에 매우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학대 행위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폭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은 다른 아동에게도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아이를 관리·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교육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수업에 늦은 학생을 향해 친구들이 공을 던져 맞히도록 하고, 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을 벽에 기대 세운 뒤 자신이 직접 공을 던져 이마를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는 아이들을 축구공 보관함에 가둔 뒤 약 10분간 나오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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