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영리 목적 아동 음란물, 처벌 규정 강화 지적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에 국가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에 국가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처벌 규정과 관련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제공하거나 공연 전시하거나 상영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라며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게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AD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내 관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아동 관련한 성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이 우리가 낮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외국에서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 성적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여도 아동에 관한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한다"면서 "그런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잘 걸러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특별하게 관심을 더 갖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