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솜방망이 처벌"
국회 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영리 목적 아동 음란물, 처벌 규정 강화 지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처벌 규정과 관련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제공하거나 공연 전시하거나 상영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라며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게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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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내 관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아동 관련한 성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이 우리가 낮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외국에서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 성적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여도 아동에 관한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한다"면서 "그런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잘 걸러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특별하게 관심을 더 갖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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