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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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27일만에 법정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에 앞서 이 부회장은 오전 9시29분께 카니발 차량을 타고 서울법원종합 청사에 도착했다. 포토라인 앞에 대기하던 취재진이 600여일 만에 법정 선 심경에 대해 묻자, 이 부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재진이 "뇌물 인정 액수 올라가면 형량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내일이면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되는데 앞으로 경영활동 계획은 어떤가,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나", "실형 가능성 얘기 까지 나오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에 대해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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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지성 전 부회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장충기 전 사장 등은 이 부회장보다 10여분 먼저 서울법원종합 청사에 도착했다.


이날 이 부회장을 취재하기 위해 법원에는 15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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