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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나이트카페' 창업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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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나이트카페' 창업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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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31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시간제 공유주방 사업인 '나이트카페' 4곳의 창업 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나이트카페는 신기술과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인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임시료 허용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추가로 획득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나이트카페’는 주간(08시~20시)에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한 주방과 조리시설을 이용해 야간(20~24시)에 운영하는 형태로, 지난 6월2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휴게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에 창업자를 모집하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휴게소와 안성(서울방향)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서울방향)휴게소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휴게소 4곳이다. 창업자에게는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 및 기타 설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1979년1월1일~1999년12월31일 출생)과 만 55세 이상 65세 이하(1953년1월1일~1964년12월31일 출생) 창업자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게는 모집 시 가점이 부여되며, 운영자로 선정되면 최장 2년간 나이트카페 창업매장을 운영 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달 31일 자정까지이며,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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