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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빨라지는 DLS 대응책…"이대로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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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융당국, DLS 관련 대응책 고심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 커져
사모펀드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될 전망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수천억원 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은행에서 DLS와 같은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을 팔도록 할 것인지를 넘어 금융감독당국의 감시 기능 강화, 단기 실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은행 경영 체제로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12일 국회와 금융권에서는 DLS와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 등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은행 DLF 상품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은행 DLF 상품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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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DLS를 계기로 그동안 규제완화 측면에서 무뎌졌던 금융감독의 칼날이 벼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이후 금융감독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DLS 사태로 문제가 됐던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당시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미스터리쇼핑을 의례적으로 해보는 테스트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사후 조치와 관련해 금감원이 비중 있게 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녹취의무, 숙려제도,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 적합성 보고서 제도, 부적합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등 신투자자보호제도와 관련해 모든 시중은행이 미스터리 쇼핑에서 '저조'로 평가 받았음에도 추가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자율개선원칙에 의존해 그동안 이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느슨해진 부분이 있었다"면서 "필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소비자경보'의 감시 기능 강화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2012년부터 소비자경보를 통해 금융사고 우려가 있을 때마다 경보를 발령해 위험을 알렸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이번 DLS 사태에서는 이 같은 경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일부 은행에서만 DLS판매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은행의 내부통제가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다. 몇몇 은행은 DLS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거나 검토 끝에 판매하지 않기로 했는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판매를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금융사에 대한 내부통제 작동 여부와 함께 금융회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하고 있다.


단기성과 중심의 영업행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특정 오너 없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경영되는 은행의 경우, 은행의 주인인 주주는 장기가치를 중시하지만, 대리인인 전문경영인은 자신의 임기 내 단기성과 극대화를 추구하여 단기실적 중심의 영업전략에 집착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장기로 경영을 연장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면 보너스 등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펀드리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았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권의 고위험 파생상품에 ‘펀드리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펀드 판매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펀드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투자원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은행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품 판매 후 문자 등으로 구체적 내역과 함께 리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수년째 답보 상태였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이번에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의원들 사이에 이견 조율 등이 관건이다. 징벌적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이 실제 법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경제범죄는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하지 않는 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가 모든 정보를 가진 금융회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기 위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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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야전에 있으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서 "규제 십계명 등을 들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10가지만 규제하자고 했었다"고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대한 지론을 밝혔었다. 그는 "이번에 악재가 반복됐다"면서 "DLS 또 그렇고 정치권의 사모펀드 문제제기(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 문제) 등이 있다. 사모펀드에는 기관투자자 외에도 개인투자자도 있는 만큼 취임 전과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 파생금융상품을 파는 문제를 넘어 1억원만 있어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적격투자요건 관련 규정 역시 손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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