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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채용비리' 전 인사담당 임원 징역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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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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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사 담당 임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재개발실 실장 오 모(60)씨에게 징역 6개월을 확정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씨는 2012년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유모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애초 면접대상자 15명 가운데 9위였지만 오씨가 점수를 조작해 6위가 됐다. 오씨는 유씨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인원도 3명에서 6명으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직원채용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징역 6개월형을 확정했다.

다만 오씨에게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모(61) 본부장과 박모(60) 처장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자신에게 채용비리를 지시했다는 오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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