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사적인 일로 화상 사고 당한 버스기사…법원 "업무 재해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업무 중 사적인 이유로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2017년 3월 종착역에 다 다랐을 때, 버스에 타고 있던 지인 B씨로 인해 화상을 당했다. B씨는 A씨와 오래전 관계가 틀어진 일로 말다툼을 하다 A씨에게 휘발유를 쏟아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체 피부 80%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B씨는 현존자동차방화치사죄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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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망인과 가해자 사이의 사적인 원한 관계에 기인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버스 운행 업무 중 승객에 의한 폭행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B씨의 범행이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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