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2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기업 6곳과 내부회계관리자 2명, 회계법인 5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갖춰야 할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 체계다. 기업은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이사회 및 감사에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게 돼 있다.
증선위는 제제를 받은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세우지 않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회계법인은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메지온 에 과징금 2430만원 부과 및 감사인 지정 1년 등 제재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메지온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다계상(2014년 4억200만원)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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