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월 30% ‘감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역 출산장려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을 내달 부과금부터 감면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수도급수조례를 개정, 공포함에 따라 관내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월 수도요금의 전체 30%를 감면, 부과하기로 했다.
월평균 20t의 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가구는 월 3360원, 연간 4만32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 받게 된다.
나주시 현행 수도요금은 1t(㎥)당 평균 843원(560~1250원 차등부과)이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학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은 약 10~20%를 감면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관내 1300여 다자녀 가구가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출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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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은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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