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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열병합사업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차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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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화학 등 업체와 동일한 유연탄 사용에도 과소할당 주장

산업단지 열병합사업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차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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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에 산업용 공정증기를 공급하는 열병합사업자들이 정부의 2기(2018~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단지 업종에 포함된 14개 사업자의 경우 철강과 석유화학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업체들과 동일한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임에도 과소할당을 받았다는 것이다.

15일 열병합발전협회에 따르면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에 따라 산출되는 조정계수가 산업부문 내 각종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모두 0.939다. 하지만 같은 산업부문에 속해있으면서도 소규모 단독업종으로 분류돼 별도의 조정계수가 적용되는 산업단지 업종은 0.829로 낮다. 산업단지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셈이다. 산업단지업종처럼 단독업종인 지역난방은 연료가 유연탄이 아닌 액화천연가스(LNG)라는 점 때문에 조정계수가 0.939다.


조정계수는 정부가 정한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에 따라 정해지는 업종별 할당량에서 과거 업종별 사업자가 배출한 온실가스량을 나눠 결정된다. 조정계수가 낮으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적게 할당 받는다. 배출권 할당량이 적으면 그만큼 더 많은 감축 부담이 발생한다.


강일환 협회 사무국장은 "배출권 거래제는 연료에 대한 규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산업단지업종의 연료가 유연탄이라며 배출권을 과소 할당했다"며 "또 같은 연료를 사용하는 산업부문의 철강과 석화 등 대규모 배출업체들도 조정계수가 0.939인데 산업단지업종만 0.829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같은 산업부문 내에서도 산업단지업종이 조정계수가 낮은 이유로 '업종 사업자가 14개로 적어 변동성이 큰 탓'이라고 설명했다. 2기 배출권 할당은 2014~2016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이 되는데 산업단지 업종에 소속된 군장에너지가 2016년에 설비를 증설하면서 인정배출량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다른 업종과 달리 소속 업체 수가 적어 1개 업체라도 신증설을 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인정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이 탓에 3892만t이었던 1기 인정배출량이 2기에는 4947만t으로 1055만t 늘었다. 이에 따라 배출권 부족분은 1기 184만t에서 2기 657만t으로 473만t이 급증했다.


강 국장은 "현재 배출권이 1t당 2만9000원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부족한 배출권을 구입하는 데 3년간 9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산업단지업종 열공급업체의 비용증가는 결국 이들에게 공정증기를 공급 받는 영세업체들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산업단지업종 업체들은 약 500개 업체에 열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의 절반가량은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자다. 결국 산업단지업종 소속 14개사는 정부의 2기 배출권 할당이 부당하다며 올 1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배출권 할당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이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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