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구속영장도 청구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정보 경찰의 불법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청 차장이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치안감),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2014년 8월~2016년 8월 경찰청장으로 재직한 강 전 청장은 이에 앞서 2013년 3월~12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경찰에 복귀한 이후 정보 경찰의 선거개입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과 친한 정치인(친박)들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친박들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경찰 정보라인이 '비박계 인사'들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수집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진보 교육감 등 대통령이나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총선 때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의 연락책 역할을 한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현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들의 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곧장 경찰청 윗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강 전 청장은 지난달 21일과 이달 8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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