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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연금 조양호 부결에 지분 11%만큼 역할한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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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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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부결에 대해) 가진 지분대로 11%만큼 주주의 역할을 한 것이다. 사회 전반적인 기류가 그렇게 흘렀다고 생각하고. 국민연금이 (연임 부결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지분율만큼만 (권한) 행사를 했고 영향을 끼쳤다 생각한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기금운용위원장)


박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적용한 첫 사례 대한항공 주총 건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다.

박 장관은 조 회장의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내년에 만료될 때 적용할 주주권 행사 기준에 대해선 "개별 기업에 관한 결정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주주총회와 별개로 이날 기금위에서 논의된 주 의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위원회의 윤리 규정을 고스란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며 이를 의결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수탁위원들도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가 적용받고 있는 윤리규정을 앞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날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소한 수탁위 위원들도 비밀준수 의무 등 (의사가) 결정될 때까지 안에 대해 언론 활동을 자제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윤리규정들을 실평위와 기금위가 지키고 있듯이 앞으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의결권 사전 공시의 효과에 대해선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해 시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지난 27일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총 하루 전에서야 국민연금의 입장이 결정돼 이번엔 영향력이 적었다"면서도 "지분율 10% 이상이거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가 넘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전공시를 시작한 만큼 갈수록 신호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위법·탈법 대기업에 코드 엄중 적용' 원칙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대해서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 활동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히 이행할 것이고,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위임가이드라인,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시) 가산점 부여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은 이날 오전 9시 오전 9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본관 26층 대강당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석태수 대표 연임안 등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인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6.70%(지난달 1일 기준)를 보유한 3대 주주로서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구 ISS의 권고대로 석 대표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키로 밝힌 바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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