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선정위 심사 거쳐 7월 최종 선정
역세권·저층주거지 일부 용적률 140%특례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진행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주민 제안 44건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구별로 지정기준과 여건 등을 검토해 이달 26일까지 후보지를 국토부에 추천하면 이후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도심 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원활치 않은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과 업무·산업시설을 짓는 유형이다. 일부 조건이 맞으면 용적률 140%까지 특례가 가능하다. 그간 도심 복합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도 이번에 주민 제안이 접수되는 등 총 16개 자치구에서 신청했다. 강서구에서는 7건, 영등포구에서는 6건이 접수됐다.

44곳 가운데 27곳은 주민 자체 추산 결과 사업참여 의향률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향률이 30%를 넘으면 후보지 선정 평가 시 의향률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다. 유형별로는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이 16곳,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25곳, 준공업지역은 3곳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으로 구성된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수요, 사업성 등을 심사해 7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제물포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인천시 제공

제물포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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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지침을 손봤다. 법적 상한의 1.4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했다. 공원·녹지 의무확보 대상을 기존 5만㎡에서 10만㎡로 넓혔다.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도 완화했다.


도심 복합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올 연말로 일몰이 정해져 있는데 3년간 연장해 2029년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2021년 첫 사업지가 결정된 후 지금껏 관리하는 사업지가 49곳이며 9곳은 사업승인을 받았다. 29곳은 지구지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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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차 사업 때 포함됐던 인천 제물포역 일대 복합사업은 연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연내 착공을 한다면 후보지 선정 후 5년 만에 착공하는 것으로 일반 정비사업보다 5년 이상 빠르다. 내년에는 서울에서도 착공 물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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