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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40% 감소예상"…금융위 코스닥社 회계부정 거래정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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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아니면 중과실 아니라 과실"
중과실 회계부정 줄이기에 사활

중과실 7단계 중 3단계 조치만 받아도
거래정지되는 코스닥社 부담완화 예상

왼쪽부터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사진제공=금융위원회)

왼쪽부터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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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다음달 1일 이후 코스닥기업 사이에서 회계감리 문제로 거래정지가 될 것이란 스트레스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김선문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장)


25일 금융위는 그동안 상장사 회계부정 단골손님이었던 중과실 적발 건을 40%로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 운영방안 간담회'를 열면서다. 이날 밝힌 새 양정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의 정책 철학은 처벌을 강화해 회계부정을 할 의지를 꺾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가 아니면 과실' 원칙을 새로 세워 적용한다.


고의 수준의 중대 회계범죄의 경우 한도 없이 회계처리위반금액의 20%이내(중과실은 최대 15%)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중과실 조치 판단만큼은 신중히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코스닥기업의 경우 전체 중과실 조치 7단계의 중간 수준인 3단계 조치만 받아도 거래정지가 돼 타격이 크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했다.

김선문 금융위 팀장은 "전체 회계부정 건 대비 중과실 비중이 5에서 3으로 줄면 40%가량 해당 케이스가 감소하는 것이라 코스닥기업의 거래정지도 상당히 줄 것"이라며 "이번 기준을 마련한 것은 (중대 범죄에 대해선) 한도 없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 것에 대응해 중과실 조치 판단만큼은 좀 더 신중히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의:중과실:과실' 중 적발 빈도가 2:5:3으로 중과실이 절반이나 됐는데 이를 '2:3:5'로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 뜻대로 되면 중과실 부정이 전체 회계부정 비중의 '5'에서 '3'으로 40%가량 줄어든다.


우선 중과실 회계부정 적발 범위를 좁혔다. 앞으로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되고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를 가지고 부정을 저지른 경우 모두에 적용돼야 중과실 범죄로 징계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경우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채 회계처리 및 감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감사시 통상적 절차를 명백히 어기거나 ▲사회 통념상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할 경우 중 하나다.


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하거나 ▲감사인이 핵심 감사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이거나 ▲사회 통념상 위법행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 하나여야 한다.


중과실 조치를 적발하면 일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별로 정교하게 판단할 기준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중과실 지적사항 3건 가운데 중요도가 가장 높은 '1'에 해당하는 A 사건이 있고, '2'에 불과한 B, C 사건이 있다면 이를 단순 합산할 경우 중과실 3단계 조치에 이르는 징계를 내려야 하지만, 사례별로 분리하면 과실 3단계 수준 징계로 처리할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중과실 조치가 엄격히 운용돼 제재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고 중과실 비중도 상당 폭 줄어들 것"이라며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회계위반 관련) 과잉제재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등에 맞게 제재양정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돼 이 같은 정신에 바탕을 두고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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