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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사용 촉진"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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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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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간한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이 골자다. 이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해 근로자의 휴가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만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해왔다.


김 위원장은 "이 제도는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그동안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근로자들의 휴가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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