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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정년연장,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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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4일 "현 단계에서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19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발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년 연장은 공직사회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큰 이슈는 분명하나, 연금 개혁이나 청년 실업 등 여러 현안들이 있는 만큼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밝혔다.


가장 먼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공무원에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한다. 아울러 연내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을 제정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의 성과창출을 위해 인사관리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자격요건을 탄력적으로 설정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 채용 공정성 제고를 위해 채용제도에도 변화를 둘 계획이다.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해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험생에게 최소 2년 이상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수험생 편의를 위해 공채시험 온라인 원서접수를 24시간 운영하고, 사전등록을 활용한 장애인 맞춤형 편의지원 및 신체검사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특히 부정청탁으로 인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합격 취소'라는 강수를 뒀다. 기존에는 본인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만 합격이 취소됐으나, 앞으로는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의 부정청탁으로 합격한 사람도 취소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직윤리 강화 부문에서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중징계 의결이 요구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보수 지급을 첫 3개월 70%에서 50%로, 4개월부터는 40%에서 30%로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 하향하기로 했다. 성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무원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도 대폭 강화한다.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으로 징계하고, 음주운전 유형 별 징계양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기로 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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