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제한적 실험조건 결과에 불과…실제 생활환경과 달라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공기청정기 광고.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공기청정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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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한다는 공기청정기 광고 문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의 생활환경이 아닌 제한적인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에 불과해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3일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 2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170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은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자신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해 물질의 99.99%, 99.97% 등 제거' 등의 공기청정 성능은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해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기만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 한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능·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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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앞선 기획조사를 통해 지난해 5월과 7월에 13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총 16억7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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