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전직 유도코치 A(35)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3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7월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차례 성폭행한 것 맞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후는 서로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자연스러운 성관계"라고 진술했다.
지난 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 담당부(부장판사 장성진)는 A씨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A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1건 만을 기소하고 나머지 성폭행 건은 정확한 시점, 장소, 증거, 참고인 진술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고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선봉 지청장은 "신씨가 A씨를 성폭행 혐의로 1건만 고소하고, 나머지 성폭행 건에 관해 조사는 원하지 않았다"며 "A씨가 첫 성폭행 이후 계속해서 '좋아한다'고 말해 신씨가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그루밍 성폭력이다"고 설명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