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법인카드로 골프채를 구입하고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등 비위 금액이 706만여원에 달하는 직원을 파면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한 업무를 감사한 결과 4건의 위법·부당 사항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 가스연구원의 A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가스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본부장으로 파견돼 근무했다. A연구원은 파견근무 기간 법인카드로 골프채 12개(313여만원) 구입, 부산 해운대 호텔 숙박비 결제, 개인차량 주유비, 교통카드 충전, 사적 모임 식사비 결제 등으로 21회에 걸쳐 총 656만5700원을 부당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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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연구원은 또 2015년 4월16일 가스공사가 발주한 LNG운송선 2척을 수주한 회사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 당시 A연구원을 포함해 4명이 참석했다. 술값은 업체 측에서 200만원을 냈다. 감사원은 “A연구원의 비위 금액이 총 706만5700원으로 그 정도가 중하므로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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