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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의 스톡스톡]주주배당금 떼 먹은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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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원천징수세율 착오로 감면분 덜 지급한 상황 발생
배당금 세율 등 꼼꼼히 따져야


[박미주의 스톡스톡]주주배당금 떼 먹은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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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보유한 회사가 배당금을 덜 주는 일이 일어날까요?

드물지만 있습니다. 지난달 유가증권에 상장돼 있는 Y사가 주주들에게 줘야 할 배당금보다 적은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세금 비율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고배당기업으로 분류됐습니다.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이 평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배당기업이 되면 올해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14%가 아닌 9%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세금을 제외하고 주주에게 줍니다. 상장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세금 비율을 고지하면 예탁결제원이 이를 적용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배당통지서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Y사가 9%가 아닌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면서 세금 감면분을 주주에게 주지 않은 것입니다.

주주에게 항의가 들어오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Y사와 예탁결제원은 부랴부랴 추가 세금 감면분을 주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Y사 관계자는 "고배당기업 관련 세금감면이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고 상장사가 스스로 기준에 맞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담당자가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실수가 발생했다"며 "이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주주들에게 차액을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배당금과 세율은 회사에서 고지하는 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탁원에 따르면 이번 배당금 지급 때 세율이 잘못 적용돼 배당금을 다시 지급한 회사는 현재까지는 Y사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실수였다고는 하지만 돈을 덜 받은 주주 입장에서는 영 찜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세율이 잘 적용됐는지, 배당금은 제대로 들어왔는지 더욱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 별도 기준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241개사입니다. 그 중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높았던 곳은 천일고속 (8.60%), 푸른저축은행 (6.64%), 고려신용정보 (5.48%), 유아이엘 (5.45%), 이라이콤 (5.39%), 성보화학 (5.37%), 서원인텍 (5.28%), 서호전기 (4.90%), 경농 (4.52%), 화성산업 (4.22%), 이크레더블 (4.16%), 한국기업평가 (4.06%), 대신증권 (4.05%) 등이었습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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