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는 최근 대주주의 심사 대상, 심사 주기, 적격성 유지 요건 등이 다른 업권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완화를 요구했다.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보면 최대주주와 주요 주주(특수관계인과 의결권 주식 2% 이상 보유 주주)에 대해 2년 주기(자산 2조원 이상은 1년)로 금융 관련 법령 등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 조치, 저축은행의 공익성ㆍ건전경영ㆍ신용질서 유지 등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하게 돼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도 저축은행 규모에 비해 과도한 내부통제 규제여서 경영상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며 설치 기준을 자산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내부통제가 다른 업권에 비해 취약한 저축은행 상황을 고려해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일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다른 업권과 달리 소수 개인 대주주가 많기 때문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전횡들이 발생했으므로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최근 동일인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외부 감사 지정 부담도 덜어주는 등 영업과 관련돼 필요한 요구는 모두 수용했지만 지배구조 틀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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