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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돌려놔” 시위하다 ‘명예훼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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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명상·호흡법 강의를 전하는 업체에서 고액의 심신수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 자신의 상황이 오히려 악화됐다며 환불 요구 피켓시위를 벌인 30대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명상·호흡법 강의센터를 운영하는 B사에서 개설한 심신수련 교육프로그램인 ‘프리미엄 힐링’ 6개월 과정을 5000만원을 들여 수강했다. A씨는 과정을 전부 이수했는데 이후 건강상태와 결혼생활이 오히려 악화됐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A씨는 거리를 전전하며 피켓시위에 나섰다.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68회에 걸쳐 “OO 기운 받아 VIP 인생 된다며 5000만원 뜯어간 B사! 내 돈 돌려내고 이혼녀된 내 인생 보상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니는 길에서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B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수강료를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익적 목적에서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다수 이익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사에 속아 돈을 뜯기고 이혼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적으로 묘사한 점, A씨가 6개월 간 환불 요구 없이 과정을 전부 이수했고 이후 설문조사서에도 교육내용에 만족했다고 답한 점 등에 비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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