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A씨는 거리를 전전하며 피켓시위에 나섰다.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68회에 걸쳐 “OO 기운 받아 VIP 인생 된다며 5000만원 뜯어간 B사! 내 돈 돌려내고 이혼녀된 내 인생 보상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니는 길에서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B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A씨가 B사에 속아 돈을 뜯기고 이혼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적으로 묘사한 점, A씨가 6개월 간 환불 요구 없이 과정을 전부 이수했고 이후 설문조사서에도 교육내용에 만족했다고 답한 점 등에 비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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