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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장 내 내부고발 명예훼손 되려면 사실 아닌 점 알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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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알아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의 동료직원들을 향한 강한 의혹 제기가 대표이사에 대한 제보로 특별조사팀이 구성될 예정인 상태에서 이뤄진 점, 이후 실제 특별조사팀이 구성돼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문제의 비리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생명보험사에서 보험사기 업무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며 2009년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부서장 B씨가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주며 받은 돈의 일부를 부회장에게 건넸고, 부장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조사를 방해했다”고 수차례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직 내 부정·비리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의 행위는 존중되어야 하나 직장 상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부정·비리를 단정적으로 반복 언급하는 한편 동료 직원들의 반박에도 불구 대가를 제시하며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조·설득에 나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A씨가 B씨의 비리 사실을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동료직원들에게 단정적으로 반복 언급해 다른 직원들에게 퍼짐으로써 진위 여부를 떠나 B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특별조사팀의 구성·조사 등에 비춰 A씨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별조사팀 조사 결과 A씨와 B씨가 근무한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부당 업무처리로 인한 명시적인 징계조치는 취해진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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