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알아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전제했다.
A씨는 생명보험사에서 보험사기 업무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며 2009년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부서장 B씨가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주며 받은 돈의 일부를 부회장에게 건넸고, 부장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조사를 방해했다”고 수차례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직 내 부정·비리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의 행위는 존중되어야 하나 직장 상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부정·비리를 단정적으로 반복 언급하는 한편 동료 직원들의 반박에도 불구 대가를 제시하며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조·설득에 나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별조사팀 조사 결과 A씨와 B씨가 근무한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부당 업무처리로 인한 명시적인 징계조치는 취해진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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