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고법 민사8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서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은 이어 자신들의 위자료는 받았지만 사망한 서씨 몫의 위자료는 받지 못했다며 서씨를 대신해 추가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그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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