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명예훼손된 고인, 위자료 청구 못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죽은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사망자 본인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고법 민사8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서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씨는 1955년 강원도 철원 부대에서 벌목작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하지만 국군은 잦은 보직 변경을 못마땅해 한 서씨가 월북한 것으로 사고를 조작했다. 서씨 유족은 월북자 가족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사자(死者) 명예훼손’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 2005년 총 1억4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유족은 이어 자신들의 위자료는 받았지만 사망한 서씨 몫의 위자료는 받지 못했다며 서씨를 대신해 추가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그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