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죽은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사망자 본인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고법 민사8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서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씨는 1955년 강원도 철원 부대에서 벌목작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하지만 국군은 잦은 보직 변경을 못마땅해 한 서씨가 월북한 것으로 사고를 조작했다. 서씨 유족은 월북자 가족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사자(死者) 명예훼손’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 2005년 총 1억4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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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이어 자신들의 위자료는 받았지만 사망한 서씨 몫의 위자료는 받지 못했다며 서씨를 대신해 추가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그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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