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41) 경사는 지난달 29일 이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조사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게 A경사와 이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A경사는 또 이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한 모 스포츠 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 신청을 지난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냈다.
이씨는 이와관련해 “경찰이 업주와 동석한 이유를 설명해달라”며 인천경찰청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경찰청은 이씨와 A경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이씨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단서가 없다며 진성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A경사는 “이씨의 폭행사건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 조직의 명예와 관련 있다고 생각해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0년 1월 인천시 연수구의 모 단란주점에서 남·여 종업원 등의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폭행 및 상해)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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