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가정급수 시공업체로부터 1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영광군청 김모씨와 돈을 준 업자 주모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과 시공업자 사이에 돈이 오갔더라도 뇌물을 입증할 수 없다면 죄를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소규모 공사이고 순번대로 돌아가며 도급받는 가정급수 공사의 특성상 뇌물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계좌 이체를 한 시기도 대부분 김씨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비어 있을 때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자로부터 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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