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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책임연구원 비리 또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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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센터장 유모씨, 업체에서 수 억원대 뇌물 받고 연구용역비 2억3000만원 가로채다 덜미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 대덕특구 내 국책연구기관에서 또 비리가 터졌다. 이번에도 책임연구원이 ‘일’을 벌였다.

관련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대덕특구 내 국책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유모(56)씨가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또 유씨에게 돈을 건넨 업자 3명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뇌물수수 등의 비리에 대한 수사범위를 넓힐 계획이어서 특구 연구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비슷한 사건들이 더 나올 수 있어 몸을 바짝 움츠리는 모습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태양광모듈에 대한 인증, 태양광발전소 건립관련 사업성 평가, 태양광 관련 국책과제 기획·선정 등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큰 권한을 갖고 있었다.

유씨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께까지 이 연구기관의 태양광센터장을 지냈고 이후 지금까지 책임연구원으로 관련업무를 맡고 있다.
유씨는 이 권한을 이용,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태양광발전업체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돈은 무이자차용, 자신의 집 인테리어비용, 태양광모듈 설치비용 전가 등 여러 방법으로 받아냈다.

유씨는 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받은 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 이름을 올리거나 자신이 남의 이름으로 세운 업체가 용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용역비 2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2009년 10월엔 용역수행과정에서 산 연구기관 소유의 태양광모듈을 자신의 집에 설치하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의 경우 유씨에게 자문료와 사업성 평가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2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 이 업체는 유씨 도움으로 280억원대 국책사업을 수주했다. 다른 2개 업체 관계자 또한 유모씨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최대 3억원의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한 지역의 특성상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각종 비리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같은 성격의 비리에 대해 계속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K-1전차 자료유출사건과 관련, 한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과 지식경제부공무원들이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터졌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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