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대구은행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무료 대행 서비스는 오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된다.
세법상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대구은행 전 영업점 및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를 찾아 상담한 후, 서류작성 및 신고 대행 접수를 하면 된다.
한편 대구은행은 본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재테크,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등도 무료로 제공하는 종합 금융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