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미취학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안전교육을 받고 교육 인증서를 입학시 제출하도록 하는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제’ 도입이 검토 중이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일 진행된 내년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보고 당시 언급된 사항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맹형규 행안부 장관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제란, 5~7세 어린이가 부모님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 전에 소정의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해 인증원을 받은 후 초등학교 입학 시 제출토록 하는 선진국형 어린이 안전교육 시스템이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한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이 대통령에게 도입을 건의했으며 자리에 참석한 행안부 관계자들도 어린이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지차체별로 20~30명에 달하는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강사가 양성될 예정이다. 특히 강사 채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추진이 가능하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과 관계자는 “현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등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도입하는 과정이 검토될 예정이다”며 “다른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선진화된 정책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허억 사무처장은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제를 도입하려면 우선 해당 지역의 미취학 아동을 파악하고 부모님에 대한 안전교육도 병행해 실시돼야한다”며 “이 과정에서 예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가 뜻을 모아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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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린이 등하교시 같은 방향의 학생들을 모아 자원봉사자가 인솔해 이동하도록 ‘보행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12월 현재 전국 38곳에서만 실시되고 있지만 행안부는 내년부터 희망학교의 접수를 본격적으로 받아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7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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