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조정안, 표결로 정한다
임투세액공제에 1% 고용세액공제 추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여야가 결국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6일 오후 회의를 열어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7일(오늘)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매듭을 짓기로 했다.
여야는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적용받을 최고구간을 신설해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대립해왔다.
한나라당은 최고구간을 새로 만들어 2012년부터 '1억원 초과'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35%의 세율을 적용하되 종전 과표 '88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대로 내년부터 세율을 2%포인트 낮추자고(33%)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 최고세율 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 계획도 접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7일 전체회의에서도 다시 한 번 치열한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는 아울러 정부가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를 막겠다며 추진했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시점을 당초 내년에서 1년 뒤로 미뤘다. 또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규모를 연 매출액 1000억원 이하에서 150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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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채권(수쿠크) 관련 투자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국내외 금융회사를 통해 이슬람 채권을 발행하면 관련 투자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조세소위는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기로 하고, 기존 공제율에 1%의 고용창출세액공제율을 더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기존 임투세액 공제율 5%에 1%를 더한 6%가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기업이 투자하면 역시 기존 4%에 1%를 더해 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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