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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함유 불법화장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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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화장품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스테로이드'를 함유한 화장품을 만든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피부발진과 피부염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불법화장품을 제조한 해피코스메틱 등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스테로이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으로, 부스럼이나 발열, 발진, 욕창, 피부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해피코스메틱(글라우베 크림), 포쉬에 화장품(노아-케이원 크림), 동성제약(아토하하 크림), 크린스화장품(림피아 화이트닝크림) 등이다.

검사결과 이들에서 화장품 배합금지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21-초산프레드니손', '길초산베타메타손' 등이 제품 별로 두 종류씩 검출됐다. 길초산베타메타손과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는 습진이나 접촉성 피부염 등 피부질환에 흔히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제조업체에 대해 전제조업무정지 12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스테로이드 성분 공급 등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1개 제품에서 2종의 스테로이드가 검출됨에 따라 여러 종류의 스테로이드를 배합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으로 화장품을 수거·검사할 것"이라며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피부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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