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현대차 상대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 제기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그룹이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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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MOU 효력을 부인하는 현대차그룹의 1일 보도자료에 대해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겠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측은 "채권단이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지만 현대차그룹의 끊임없는 이의제기에 대해 채권단에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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