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국은 17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칭·화장품법상 미신고 제조 등의 혐의로 화장품업자 양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수입한 대만산 저가 화장품 원료를 이용, 제품을 만들어 일본 유명 화장품으로 둔갑시켰다. 이어 시가 15억원 상당의 제품을 시중에 유통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챙긴 혐의를 받아 경찰이 입건했다.
경찰은 양씨는 수입한 저가 원료를 일본 화장품에 옮겨 담는 수법을 사용,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가 유통시킨 제품은 샴푸, 영양제, 코팅제 등이다.
경찰은 양씨가 유통시킨 화장품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국에 판매됐으며 서울 강남권 유명 미용실과 미용재료상에도 유통된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 일본산 화장품은 이미 지난해 국내에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씨가 수입한 저가 원료의 유해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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