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서울 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에 무산설이 나돌고 있다. 임차를 약속했던 통일교재단이 '지상권 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7일 파크원 시행사인 스카이랜에 따르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은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시행사측은 "재단측이 주무관청(문화관광부)의 허가 없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해 지상권을 설정한 행위는 무효"라며 "파크원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 Y22금융투자 등 14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단측은 99년간 땅을 임차해 건물을 짓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이에 기반 공사를 마치는 등 전체 공정이 25% 가량 진행된 상태다. 하지만 재단측이 소송을 걸고 나옴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미궁에 빠졌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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