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고치는 내용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에 의해 감금 또는 인신매매된 성매매 피해자 3인 이상을 구조한 경우 보상금을 주도록 한 조항에서 `3인 이상' 부분을 뺐다.
신고자의 신분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전부 없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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