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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알고리즘매매 제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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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가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알고리즘매매(프로그램 매매)를 금지시키는 등 주식매매에 대한 규제 계획을 밝혔다. 지난 5월 발생했던 주가 대폭락 사건의 주범으로 꼽힌 알고리즘매매를 제한해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8일(현지시간) 메리 샤피로 SEC 위원장(사진)은 증권업금융시장협회(SIFMA) 연례 컨퍼런스에서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컴퓨터 거래를 규제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시장이 안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고리즘매매는 전산시스템이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 투자자가 설정한 매매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방식을 말한다.

SEC는 지난달 1일 "알고리즘매매로 인해 지난 5월6일 주가폭락 사태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불과 20분 만에 1000포인트 가량이 폭락하는 등 '패닉 장세'를 연출했다.

샤피로 위원장은 "현재 일부 알고리즘매매의 경우 전혀 제한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알고리즘매매가 확실한 통제장치나 메커니즘 하에서 거래되도록 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통제장치는 알고리즘매매의 속도를 늦추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일명 '도드안'으로 불리는 금융개혁안에 따르면 SEC는 6조1500억달러 규모의 파생상품·헤지펀드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는다. 이에 대해 샤피로는 "새로운 금융개혁안은 금융권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파생상품과 헤지펀드 시장은 정부의 감독 하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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