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까지 지정되지만 2011년부터는 50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운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정차나 통행이 금지될 수도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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