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201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반경이 최대 500m로 확대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노인복지시설 주변만 지정이 이뤄졌던 노인 보호구역은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으로 대상이 늘어났으며 장애인 보호구역 역시 장애인 생활시설 주변에 지정할 수 있다.


특히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까지 지정되지만 2011년부터는 50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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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 운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정차나 통행이 금지될 수도 있다.


한편 노인 보호구역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283곳이 지정됐으며 장애인 보호구역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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