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불임 치료시술이 필요한 여군은 앞으로 '불임 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7일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통합 규정한 '국방 모성보호제도 운영 훈령'을 발령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성보호제도 운영 훈령에는 육아휴직과 탄력근무제 등이 포함된다.


여군이 불임 치료 시술을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분할해 휴직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불임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절반을 받게 된다. 또 육아휴직을 재신청할 때도 복직 후 경과기간 없이 휴직개시 90일 전에 신청하면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복직 후 90일이 지나야 육아휴직을 재사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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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무제도의 적용대상도 '자녀 육아를 위해 필요한 자'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명확히 했다. 적용시간도 각 부대가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내 모성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육아휴직의 업무대행 및 탄력근무에 관한 훈련'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세부규정이 미비해 제도 운영에 일부 혼선을 빚어왔던 문제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다른 훈련에 포함됐던 규정도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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