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건강보험 이의신청 606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올 3분기 발생한 이의 신청 606건 중 보험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장 많았다고 3일 밝혔다.
건보공단의 '2010 3/4분기 이의 신청 발생·결정 현황 및 사례 분석'자료에 따르면, 3분기에 제기된 이의 신청은 총 6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1건)보다 많았다. 이의 신청건수는 2005년 947건에서 2009년 2510건, 올 9월 기준 2103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의 신청 내역별로는 보험료 부과·징수,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 보험급여 순으로 많았다.
3분기에 발생한 보험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3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건(8.7%)감소했다. 또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 신청은 16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9건(13.4%) 늘었다. 이는 강화된 사업장 지도점검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3분기에 처리가 끝난 이의 신청 건수는 593건으로, 지난해 3분기에 비해 72건(10.8%) 줄었다. 인용 44건, 기각 356건, 각하 84건, 취하 109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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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153건(25.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의 실질 인용률 20.6%보다 5.2%p증가한 수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법정처리기간을 지키고 이의 신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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