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노년인구의 증가와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건강할 때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가 2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함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을 건강할 때 지킬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나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개인별 맞춤 상담, 교육, 실천 프로그램지원,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상태를 측정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만 건강 주의군이나 건강군은 건강관리서비스에서 건강을 관리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은 “노령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환자 증가로 치료중심의 보건의료는 한계가 있고 국민의료비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며 “보편적 건강관리 정착, 질병 예방과 의료비 절감, 일자리 창출 및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건강관리서비스가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라면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09년만 해도 노인인구는 전체의 9.9%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의료비는 전체의 31.4%나 된다.


건강관리서비스제도는 의료비 절감과 의료산업화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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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공공의료를 민간에 넘기는 것”이라며 “보건소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던 의료서비스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원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의료행위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행위와 다른 별도의 행위로 규정하고 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 없이 도입될 경우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고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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