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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그룹비리' 잇단 화살..감독당국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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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최근 연일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태광그룹이나 C&그룹과 관련해 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미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도 당시 검찰이 조사 중이었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태광그룹의 경우 2006년 1월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태광산업에 쌍용화재(현 흥국화재)를 인수토록 승인해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에 대해 자격 요건을 안 보게 돼있다"며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태광산업이 쌍용화재를 인수하기 위해 진행한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2005년 12월 신성이엔지와 STX그룹이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쌍용화재의 지분을 늘려 인수하려고 하자 인수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불허했다. 그런데 2006년 1월 태광산업이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쌍용화재의 지분을 40% 이상 확보해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해줬다.

통상 한달 정도 걸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불과 8일 만에 통과시켜 특혜 의혹을 더욱 키웠다.

이에 대해 진동수 위원장과 김종창 금감원장은 당시 쌍용화재 부실이 심각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 해도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지적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라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찰이 라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원본 자료를 압수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추가 검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당시 금감원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은 면키 어렵다. 이후 검찰에서 원본 자료를 신한은행에 돌려준 후에도 바로 추가 검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그룹이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도 해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론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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