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이정현 "미환급 송달료 4년간 338억"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재판이 끝난 뒤에도 사건 당사자에게 환급되지 않은 민사소송 송달료가 33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사건 당사자에게 환급되지 않은 송달료는 2006년 107억여원, 2007년 78억여원, 2008년 83억여원, 2009년 68억여원으로 4년여 동안 338억여원이다.
환급되지 않은 송달료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는데 2006년 110억여원, 2007년 89억여원, 2008년 56억여원, 2009년 82억여원으로 4년여 동안 국가에 귀속된 송달료는 339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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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사건 1심이 종결되면 해당 관리 은행은 송달료를 납부한 사람의 예금 계좌로 송달료 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해야 하는데 소액이라는 이유로 송달료 환급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평균 85억원이 사건 당사자에게 환급되지 않고 있음에도 법원은 송달료 이자 사용 내역에 관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미환급 송달료에 대한 이자 및 송달료 잔액을 횡령한 일은 없는지 법원이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성정은 기자 jeun@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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