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생도 1학년의 이성교제 대상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폭행, 이성교제, 시험부정행위 등 규정위반으로 징계받은 육군사관생도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의원이 14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8월까지 규정위반으로 징계받은 육군사관생도생은 총 99명으로, 지난 2006년 13명에서 지난 8월 32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로는 2009년 이성교제 규정위반 13건, 시험부정행위 4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하급생에 대한 심각한 가혹행위 9건, 음주흡연 규정위반 7건, 이성교제 위반 6건으로 나타났다.
육.해.공사관학교에서는 교관,교수, 훈육관과 생도간의 교제는 금지시키고 있지만 생도간 교제는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에게는 생도생활 적응차원에서 선배나 동기와의 이성교제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 1학년 생도는 외부 일반인과의 이성교제만 가능하다.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1학기에는 편지,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한 교제만 허락된다. 교내에서의 애정행각은 꿈도 꾸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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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의 사관학교는 교내 이성교제를 막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배학년의 강압에 의한 이성교제를 막기 위해 내무실행동지침을 규정해놓고 폐쇄된 공간에서는 이성간 1대1 만남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근무로 인해 남녀생도가 폐쇄된 공간에 함께 있을 경우에는 문을 열어놓아야한다.
군 관계자는 "사관학교에서의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졸업과 동시에 약혼 및 결혼을 하는 생도가 있다"며 "젊은이들의 사랑은 어떤 장벽도 막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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