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경찰대 출신인 S씨(29)는 지난 2004년 3월에 임관해 2년간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마쳤다. 이후 2006년 5월 울산의 한 결찰서 경무과에 배치됐지만 18일 만인 6월 모친의 관절염 병간호를 이유로 가사휴직을 신청했다.


그는 다음해인 6월에도 다시 같은 사유로 휴직을 신청했고, 그 해 사법시험에 합력했다. 결국 2년간 사법연수원 생활을 마친 뒤 경찰을 떠났다.

이처럼 경찰 간부를 육성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등록금과 기숙사비, 품위유지비까지 지원하면서 만든 경찰대학교가 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고시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찰관 휴직 현황' 및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고시 합격자 휴직 이력'을 분석한 결과,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44명 중 31명이 시험 합격 전 휴직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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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간부의 휴직비율은 7.5명단 1건으로 간부후보 출신 44.5명당 1건이나 순경 출신 42명당 1건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또 이들의 최근 3년간 가사휴직 비율은 전체의 40.3%에 달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부모 병간호나 대학원 진학 등을 악용해 휴직을 한 뒤 고시를 준비하는 경찰대 출신 간부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고시 합격 등을 이유로 퇴직한 이들에게 수업료 등을 환수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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