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경찰, 국보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률 43%"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2008년 이후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수사해 신청한 구속영장 67건 중 43.2%인 29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국보법 위반으로 2008년 29건, 2009년 16건, 2010년 7월말 현재 22건 등 총 67건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중 08년 18건, 09년 1건, 10년 10건 등 29건(43%)을 기각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인 08년 20.7%, 09년 21.4%, 10년 7월말 현재 21.7%에 비하면 국보법 사건 기각률이 2배 높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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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참여정부시절인 06년과 07년, 경찰이 국보법 위반사건을 수사해 청구한 구속영장 23건 중 1건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영장청구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경찰이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 등 공안사법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스스로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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