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주택분양해도 건설사 실적으로 인정
국토부, 택지공급제도 손질.. 실제 사업자에 실적주기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상품 설계부터 분양마케팅, 시공 등에 이르기까지 건설업체가 시행해놓고도 주택공급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오류가 바로잡히게 됐다. 정부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주택사업에 대해 건설업체에게 50~100%의 주택공급실적을 인정토록 바꾸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명목상 사업주체인 신탁회사 대신 주택건설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9월말 이후 공급공고되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에서는 주택사업자가 신탁 위탁자이면서 시공까지 할 경우 100% 주택공급 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또 시행사가 따로 있는 분양사업의 경우 각각 50%씩을 시행사와 건설업체가 나눠 실적을 갖게 된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은 금융권의 권유 등에 의해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주택분양사업을 진행했으나 공식 공급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대신 명목상 시행사로 분류된 신탁회사의 실적으로 인정받았다. 관리형 토지신탁이란 시행사 부도로 인한 입주자 보호나 시공사의 대금횡령 예방 등을 위해 신탁사에 분양대금 등의 관리를 맡기는 방식이다. 이로인해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주는 택지공급 응찰자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설사가 발생되기도 했다.
건설업계는 공급실적에 연연하지 않아도 될 신탁사가 공급실적을 가져가야 할 필요성이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며 관련 규정개선을 요구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1순위 토지공급 자격에 꼭 필요한 실적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요구를 해왔다"면서 "관리형 토지신탁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택지공급제도의 실적인정 부분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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