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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신탁사만 유리한 '깡통 주택실적'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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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토지신탁 방식 분양 증가.. 실적은 건설사 아닌 신탁사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호반건설이 지난 6월 분양에 나선 광주 수완지구 호반베르디움. 1175가구 규모의 전용면적 84㎡ 단일 주택형으로 긍급됐다. 하지만 이 건설사는 주택건설실적을 단 한 가구도 인정받지 못한다. 대신 주택공급실적은 아시아신탁이 가지게 됐다.
역시 지난 6월말 분양을 시작한 삼성중공업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삼성쉐르빌 405가구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중공업 대신 대한토지신탁이 주택건설 실적을 보유하게 된다.

주택건설업계가 '깡통 주택건설실적'으로 고민에 휩싸였다. 최근 금융권의 권유 등에 의해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주택분양 방식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활용한 주택분양물량은 건설사의 주택공급 실적으로 잡히지 않고 신탁사의 공급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관리형 토지신탁이란 시행사 부도로 인한 입주자 보호나 시공사의 대금횡령 예방 등을 위해 신탁사에 분양대금 등의 관리를 맡기는 방식이다. 금융기관들은 소형 건설업체의 주택분양에 이런 방식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으나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들에게도 신탁방식으로 분양을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급실적이 실제 시공을 하는 건설사의 소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건설업계는 "실제 주택을 공급한 주체는 건설사인데 엉뚱하게 자금관리를 맡은 신탁사가 실적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기준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고 조만간 주택법 하위규칙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때아닌 공급실적 욕심을 내는 것은 신탁방식 분양이 늘어나다보니 중견 건설업체들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실적조건을 보유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 건설업체는 정비사업장이 적어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 나서고 있는데 많은 사업장에 신탁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비해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가볍게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공급실적을 보유하게 된다.

실제 한 중견건설업체는 300가구 실적요건 미달로 공공택지 공급을 받지 못하는 등 주택건설업체로서 체면을 구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역할이 각각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 "관련 규정 개정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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